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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8. 17: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침해 했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말하는데요. 영업비밀보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자제조업체 간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ㄱ씨는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ㄱ씨는 특허기술을 이용한 과자를 출시하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제조방법 및 제조기술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영업비밀보호 하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ㄴ회사는 ㄱ씨의 업체에서 일하던 ㄷ씨를 채용하여 유사제품을 만들었고, 이에 ㄱ씨는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받은 것을 지키지 않고, 영업비밀침해한 이유로 ㄷ씨를 고소하는 한편, 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서약 후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하여 낸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자제조업자 ㄱ씨가 ‘영업비밀침해로 약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과자제조업체 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ㄴ회사가 ㄱ씨에게 약 8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보호 하지 않은 경우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법리로써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과자류 제조업체에 있어서 원재료의 배합비율과 제조기술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 하나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ㄴ회사가 한 행동에 대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ㄱ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을 일부러 채용하여 상품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 것도 영업비밀침해 행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단으로 경쟁 과자제조업체 ㄴ회사에게 큰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에 관해 실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는 개인이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일반인 분들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능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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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