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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9. 19:37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영업비밀 정보유출 경우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침해로 몇 십억 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공업은 2011년 매출이 약 430억원으로 국내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점유율 1위의 기업이었는데요. 이 회사의 전문경영인 출신인 A씨가 2011년 5월말 퇴사를 하면서 사정은 급 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기업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소결자료 등을 USB등에 담아 정보유출 했고, ㄱ공업의 핵심 생산인력 30명을 빼돌려 ㄱ공업과 비슷한 업종의 ㄴ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공업의 매출은 2011년 약 430억원에서 2015년 약 280억원으로 줄었는데요. 반면 ㄴ기업은 설립 1년도 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도약했고, 매출도 2012년 약 57억원에서 2015년 약 114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ㄴ기업은 이 과정에서 한 일본 기업을 끌어들여 ㄱ공업으로부터 기업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피소될 경우 대응방법까지 협의했습니다.
이에 ㄱ공업은 2012년 A씨와 ㄴ기업 등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차 고소했지만 역시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고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초경합금 제조 및 판매회사인 ㄱ공업은 ㄴ기업과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부는 “ㄴ기업의 대표인 A씨가 ㄱ공업을 상대로한 기업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약 7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결한 데에는 “피고인 A씨 등이 정보유출한 ‘원료공급업체 정보’, ‘원료관리표준’, ‘소결 자료’, ‘금형 설계자료’ 등은 원고인 ㄱ공업에서 비밀로 유지 및 관리 해 온점에 비춰 기업영업비밀에 해당 되므로 이 같은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유사제품을 생산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업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일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고, 발각될 경우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러므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일 경우 다수의 영업비밀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 좋습니다. 따라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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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