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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행위 형사상 처벌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25. 17:14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행위 형사상 처벌을?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해야 할 때 회사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그대로 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인 ㄱ씨는 엔지니어링 회사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9월 퇴사했는데요. 그런데 ㄱ씨가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만든 기술 및 영업정보를 경쟁업체에 취업할 경우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약 17000개의 파일을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ㄱ씨는 회사에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면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이러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고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영업비밀침해행위 사건의 파일 들이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살폈는데요


이어서 피해 회사가 거액의 기술 개발비를 투입해 이를 제작한 것으로 사건 파일들이 경제적 손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소수 관련자에게만 열람을 허용한 자료들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설계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파일들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일들은 피해 회사에 있어 위와 같은 의미의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퇴사 후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뒤에도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덧붙여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 ㄱ씨가 벌금형 2차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곤이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행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거나, 실제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다수의 영업비밀침해행위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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