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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정보유출 영업비밀침해 해당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30. 16: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고객정보유출 영업비밀침해 해당돼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하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약 사내시스템에 사원이 로그인만 볼 수 있는 정보라면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 6 A사를 퇴직한 B씨는 아동도서 판매점을 차려 도서 판매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씨의 동료였던 C씨도 같은 해 11 A사를 퇴사 한 뒤 B씨의 도서 판매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C씨가 A사에 재직 당시 따로 저장해 둔 기업고객정보유출 한 자료를 B씨와 함께 도서 판매사업에 활용하자 A사가 이를 영업비밀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기업고객정보유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어린이 교재 및 교구 판매업체인 A사가 전 직원 B씨와 C씨를 상대로 기업고객정보를 유출했으니 1억원을 지급하고 보관 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A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보관 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 중 “B씨와 C씨는 영업관련 업무담당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이고, 심지어 임시 계약직 사무원도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사가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해야 시스템에 접속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공지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정보의 내용과 열람 및 관리절차 등을 보면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유지성도 인정된다면서 두 사람이 A사의 기업고객정보유출 해서 영업비밀을 침해 했으므로 고객정보 자료를 폐기하고,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직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사내 로그인 절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기업고객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소송이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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