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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30. 16: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고객정보유출 영업비밀침해 해당돼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하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약 사내시스템에 사원이 로그인만 볼 수 있는 정보라면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A사를 퇴직한 B씨는 아동도서 판매점을 차려 도서 판매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씨의 동료였던 C씨도 같은 해 11월 A사를 퇴사 한 뒤 B씨의 도서 판매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C씨가 A사에 재직 당시 따로 저장해 둔 기업고객정보유출 한 자료를 B씨와 함께 도서 판매사업에 활용하자 A사가 이를 영업비밀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기업고객정보유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어린이 교재 및 교구 판매업체인 A사가 전 직원 B씨와 C씨를 상대로 “기업고객정보를 유출했으니 1억원을 지급하고 보관 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A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보관 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 중 “B씨와 C씨는 영업관련 업무담당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이고, 심지어 임시 계약직 사무원도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사가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해야 시스템에 접속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공지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정보의 내용과 열람 및 관리절차 등을 보면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유지성도 인정된다”면서 “두 사람이 A사의 기업고객정보유출 해서 영업비밀을 침해 했으므로 고객정보 자료를 폐기하고,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직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사내 로그인 절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기업고객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소송이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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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