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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10. 19: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했더라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과 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 공공연히 알려진 기술이 되었다면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체 A사는 지난 1975년 이탈리아 군수업체인 B사로부터 76mm 함포를 들여오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3년 B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A사에서 제작한 함포부품을 납품 받는 조건으로 판매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절충교역’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A사에 76mm 함포용 양탄기 기계부품 등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에 회전구동장치 등 함포부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이후 2002년 A사는 함포 국산화 계획에 따라 1975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B사의 76mm 함포 1대를 2005년에 반납하고, 국산 76mm 함포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영업비밀유지 계약을 깨고 함포를 대여해 핵심부품을 복제하고 시제품을 개발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은 충족되지만 76mm 함포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 등은 인터넷 등에 이미 공연히 알려진 자료 이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76mm 함포의 특성이나 도면 및 기술자료들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도 동일했습니다.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이탈리아 군수업체 B사가 국내 방위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관한 그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고, 핵심 부품에 관해 그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주장 및 입증이 없어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에 관해 채무자에게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를 통해 기술자료를 제공 받고, 그것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했더라도 이후 별다른 노력 없이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공연히 알려진 기술이 됐다면 영업비밀유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영업비밀유지와 관련하여 법정 분쟁 사안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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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