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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17. 15: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요건 판단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만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그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데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넓은 의미로 영업비밀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영업비밀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A씨는 한 여행전문업체의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약업체 등이 해외에서 전시회를 열 경우 항공권이나 숙소를 제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A씨는 단체항공권의 예약과 해외전시회 동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이후 2014년 12월 A씨가 이 회사를 퇴직하기 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이름과 회사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 정보를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퇴직 후 A씨는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직종의 업체를 인수해 직접 운영했는데요.
그러던 중 이듬해 3월 ‘2015년 모 전시회를 82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시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이전 회사에서 빼내온 고객정보에 담긴 1400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영업비밀침해로 기소 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어떤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직원들에게 모두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영업비밀 요건인 ‘합리적 노력’의 판단을 더욱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법이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전시회 등 행사정보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면서도 고객들의 성명과 소속업체 등 이 사건 고객정보는 별도로 관리하며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했고, 회사 계정을 모두 피해 회사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정보는 항공권 예약 등 회사 업무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민감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 향후 민사, 형사상 책임이 야기될 수 있고 실제로 고객들의 항의가 있었던 점과 A씨 퇴사 후 회사가 고객정보에 대해 A씨의 접근을 바로 차단한 점 등을 보면 해당 정보는 합리적 노력을 한 비밀 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에 있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던 것을 영업비밀로 정의했지만, 2015년 1월 법이 개정되면서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던 내용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게 더욱 판단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영업비밀을 침해 당하셨거나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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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