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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28. 17: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회사기밀유출 영업비밀침해사례 된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징역 및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회사기밀을 유출하기 전에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놓았다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05년 회사가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의 도면 약 280장을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회사의 부품 및 설계도면을 중국업체에 팔아 넘겨 회사기밀유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억원씩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처음 두 회사기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일부 설계도면을 PC에 다운로드만 받아 중국업체에 넘기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침해사례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도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로도 영업비밀 침해사례에 해당한다”며 “다만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기밀유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두 사람은 법원에 상고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회사기밀유출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범 B씨가 회사 통신망에 몰래 접속해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다운 받음으로써 영업비밀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영업비밀 취득범행의 시작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하고, 이후에 공범 B씨가 이를 삭제했다고 할지라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기밀유출 영업비밀 침해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회사기밀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회사기밀을 유출할 범행을 이행하는 그 시작에 해당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발생하시거나, 회사기밀유출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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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