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24. 19:4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 기업정보유출 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인 기업정보를 유출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뒤 피해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영업비밀 정보유출 사건을 벌인 A씨와 B씨, C씨는 피해회사 기술연구소의 연구소장 등 연구 개발자들로 평소 대표이사와 경영방침 및 처우불만 등을 이유로 순차적으로 퇴사했는데요.
세 사람은 동종 회사로 이직하기로 공모한 뒤, 설계도면과 연구자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 자료들을 이메일과 개인 USB에 담아 기업정보유출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회사로 순차적으로 입사한 뒤 빼돌린 설계도면 등의 영업비밀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했는데요.
D씨와 E씨, F씨는 피해회사 영업부서의 팀장 및 설치공사 담당자로써 2년 전에 퇴사한 연구소의 개발자들이 피의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자 피해업체의 직원을 우대하는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이들 또한 피해사의 경영상 자료인 견적서와 단가표 등을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서 피의회사로 입사했는데요.
연구소 직원 A씨, B씨, C씨가 빼돌린 설계도로 피해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했고, 영업팀 직원 D씨, E씨, F씨는 빼돌린 견적서와 단가표 등을 경영상 자료로 이용해 피해사의 기존 거래처에 싼 가격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올려 피해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줬습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의 현직 임원인 G씨는 A씨와 D씨로부터 피의업체의 영업총괄 임원 자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뒤, 피해회사의 최신 설계도면과 단가표 등을 이메일로 약 2년 간 전달했는데요.
이렇게 영업비밀인 기업정보를 유출한 이들은 피의회사에서 동종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 2년간 약 9억원을 판매해 온 A씨와 연구직원 및 영업직원 6명과 피해회사의 현직 임원 G씨를 포함한 7명은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형사입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기업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보호법 전송행위는 (0) | 2016.12.12 |
---|---|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인정되는 범위는 (0) | 2016.11.28 |
기업영업비밀 업무상배임죄처벌 하고 (0) | 2016.11.15 |
회사기밀유출 영업비밀침해사례 된다 (0) | 2016.10.28 |
영업비밀침해 요건 판단은 (0) | 2016.10.17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