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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28. 16:42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인정되는 범위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 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사건을 살펴보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ㄴ학원의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학원을 접고 2012년 12월 ㄴ학원 강사로 옮겨왔는데요.
ㄱ씨 등이 운영한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ㄴ학원으로 옮겨왔습니다. ㄱ씨 등은 ㄴ학원과 1년간 강사로 일할 것을 계약했는데요. 이 때 '2년 이내에 학원설립과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 만에 ㄴ학원에서 강사료를 밀려 ㄱ씨 등이 받지 못하게 되자, ㄱ씨 등은 ㄴ학원에서 불과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열었는데요. ㄱ씨 등에게 강의를 듣던 수강생 상당수도 이들을 따라 새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ㄱ씨 등은 ㄴ학원을 상대로 밀린 강사료 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ㄴ학원에서는 “ㄱ씨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어겼으므로 손해배상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습니다.
ㄱ씨 등과 ㄴ학원 사이의 계약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ㄱ씨 등에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학원 강사 ㄱ씨 등 3명이 ㄴ학원을 상대로 낸 강사료 지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ㄴ학원의 반소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ㄱ씨 등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기간과 대비해서 볼 때 경업금지약정은 강사의 부담이 과도하고, ㄱ씨 등이 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전적으로 강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애초에 수강생들은 ㄱ씨 등을 따라서 ㄴ학원으로 왔던 것이고, 다시 ㄱ씨 등을 따라 학원을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ㄴ학원 자체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ㄱ씨 등이 인근에 동종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하여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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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