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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영업비밀 업무상배임죄처벌 하고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15. 18:56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영업비밀 업무상배임죄처벌 하고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상배임죄 인데요


오늘은 한 판례를 살펴보며, 기업영업비밀을 반출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산균 제조수출업체 A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기업영업비밀인 유산균 제조기술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B씨는 이 기술이 기업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퇴직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실제로 이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경영하고, 제품을 제조해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는데요.

 


기업영업비밀을 반출한 B씨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죄로 모두 처벌 받게 될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유산균 제조기술을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이와 같은 징역형은 업무상배임죄처벌만 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는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면 기업의 직원으로 영업비밀을 인지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업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가 유산균 제조기술을 기업영업비밀로 관리해왔고, B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퇴직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창업을 준비했고,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제품을 제조한 행위는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영업비밀을 알고 있던 직원이 그 영업비밀을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등의 처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재판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다수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재판에 임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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