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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12. 15:32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 보호법 전송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회원관리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이 또한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행위인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카드사의 VIP회원관리와 회원등급분류에 대한 자료 및 통합 멤버십포인트 자료, 영업실적, 경영전략 등에 대한 자료 약 120개의 파일을 10회에 걸쳐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는데요.
이런 행위로 A씨는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항소한 A씨는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이직을 앞둔 A씨가 개인 이메일로 회원정보를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영업비밀의 취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파일들의 상당부분은 회의자료 또는 보고자료로,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위 파일들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카드사에서는 이 파일들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거나 물리적인 장치로 접근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일반사원들도 이 사건 파일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직원으로써 영업비밀을 인지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직을 앞둔 카드사 직원이 자신이 사용하던 회원관리자료 등 내부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카드사가 문제가 된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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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