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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25. 16: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이 아닌 조형물의 도면을 보고 그 것을 토대로 일부 수정해 비슷한 조형물을 만들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A씨는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약 2400만원을 받고 조각가인 B씨가 창작한 도면을 토대로 밑받침만 일부 바꾸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충남 ㄱ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 조형물을 설치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소송은 진행되었고, A씨 측에서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 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B씨 도안으로 건축물이 아닌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비록 도면 형태로 존재한다 해도 피해자 B씨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기에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설령 해당 설계도안에 따라 형상화된 조형물이 사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안으로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피고 A씨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작가의 조형물 설계도면을 토대로 일부만 변경해 조형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저작권법에 대해 상담 및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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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