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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20. 17: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재산권 침해 양도했다면
저작물을 토대로 변형해 만든 2차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제3자는 2차 저작물을 토대로 변형해 3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원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ㄱ사는 ㄴ사와 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ㄱ사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관리 프로그램인 A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변형한 B프로그램을 만들어 ㄴ사에 납품했는데요. ㄴ사는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만들어 또 다른 업체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ㄴ사는 ㄱ사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에서 재판하게 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ㄱ사가 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과 같이 프로그램을 개작해 사용 및 판매한 것이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 따라 B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ㄴ사에게 양도됐어도 그에 따라 곧바로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B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ㄴ사에 양도 됐다면, 그에 관한 개작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ㄴ사가 B프로그램을 토대로 변형해 C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ㄱ사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C프로그램은 B프로그램을 변형해 만든 프로그램이므로, C프로그램이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A프로그램을 변형해 만든 B프로그램을 다시 변형해 만든 것이므로 ㄴ사가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ㄱ사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든 저작물을 위탁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개작한 저작물을 한번 더 개작해 판매했다면 이는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양도 받은 개작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권리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양도로 인해 저작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양한 재산권 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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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