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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될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27. 16:3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될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에 따르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성인 동영상의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 동영상 업체들은 2013 5월부터 A사에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지 해달라며 수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일본 성인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일본 성인 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고 있는 A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성인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한 이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과 감정을 말과 문자, , 색 등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영상에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성인 동영상도 저작물로써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A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더욱 많이 하도록 조장하고 있어 일본 회사 및 우리나라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성인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궁금하시다면 지적재산권 전반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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