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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20. 17: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률변호사 창작성 있을 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2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 등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저작권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A씨가 목판 액자를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이를 다시 본떠 B씨가 제품을 만든 뒤 수입 및 판매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만든 복제품이 TV 드라마에 협찬됐음에도 마치 자신이 협찬한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저작권법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명화를 기반으로 목판 액자를 만들어 판매한 A씨가 자신의 목판 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A씨의 복제품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작권법률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는 노란색 내지 황금색 바탕에 나무와 땅을 주로 갈색으로 색칠되어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된 벽화지만, A씨의 작품은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는 등 원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마감을 준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A씨의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만든 복제품이 TV드라마에 협찬되자 B씨가 자신이 협찬한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A씨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임을 잘 알면서도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불법복제품 판매를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B씨가 25개월에 걸쳐 제품을 판매해왔고, 그 기간 동안 A씨의 저작물 판매량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B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진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실제 저작물의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저작권법률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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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