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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변호사 보호기간 만료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6. 16: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분쟁변호사 보호기간 만료일

 

 

2013 7월경 개정 시행된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및 보호기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여우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OO헤드(이하 A) 1976‘OO헤드라는 도안을 창작해 스포츠 장비 등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1990 6월경 여우머리 이미지 또는 ‘OO’를 형상화 한 도안을 2차 저작물을 창작해 사용해 온 미국의 A사는 국내 의류업체인 A사와 첫 영문 단어가 같은 ‘OO코리아’(이하 B)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2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B사 측의 등록상표가 A사 측의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 유명 스포츠 장비 생산 업체인 A사가 국내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해당 도안에 인정되는 저작권 보호기간에 따라 2026 12 31일과 2040 12 31일까지 A사 측의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도안이 표시된 현수막과 홍보물, 제품 등을 폐기하라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소송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승소 판결의 주문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특히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의문이 없도록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변론 종결 시 이미 법률관계의 종료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법률관계와 집행력의 시간적 한계를 의미하는 종료일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사 측이 사용한 A사의 여우머리 모양 도안은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B사 측의 도안이 기존의 저작물인 A사 측 디자인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 B사 측의 도안과 A사 측의 도안 등에 대해 동일성과 유사성 및 의거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사 측의 초기도안은 1976년경, 후기 도안은 1990 6월경 미국에서 창작 및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로써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1조와 제44조에 따라 저작권자가 공표한 해 다음 해부터 50년간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게 되므로 초기도안은 2026 12 31일까지, 후기 도안은 2040 12 31일까지 보호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일을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당사자 사이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저작권침해 및 보호기간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사안으로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작권분쟁 사건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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