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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13. 10: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
컴퓨터 안에는 무수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일까요?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과 유지 및 보수를 한 사람이 다르다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1994년 수출입 통관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1999년 10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와 ‘통관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015년 11월 관세사회는 A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A사가 자신들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유지 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관세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무효,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계약서상 유사프로그램 판매금지 조항 무효 등을 주장하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작 및 복제 권리를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세사회는 A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인 관세사회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관세사회와 A사 간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사회가 저작권자로서 A사를 상대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피보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A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복제, 제작, 배포하여 판매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사회는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고 있고, A사 역시 저작권을 관세사회가 취득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관세사회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중 A사는 “관세사회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대가 없이 빼앗아 가는 불공정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A사가 2000년쯤부터 15년 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약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관리 업체가 15년 동안 업데이트하며 유지 보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유형이 물품이 아닌 무형이지만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하여 법률 상담 및 분쟁사안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저작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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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