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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8. 14:2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노래저작권 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두고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표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 또한 표절행위로 보아야 하는데요.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되고 있습니다.
실력파 가수로 유명한 한 가수가 노래표절의혹으로 인해 노래저작권 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노래표절의혹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수 A씨는 작곡가 B씨로부터 노래표절의혹을 받고 노래저작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는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작곡한 노래가 A씨가 작곡한 ○○○의 도입부와 클라이맥스 부분이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노래저작권 소송에 대해 기각시켜 원고패소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두 곡 사이 가락, 화성 및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노래는 A씨가 공동 작곡가와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도입부와 클라이맥스 부분 때문에 표절의혹을 받아 노래저작권 소송을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보듯이 노래와 관련한 노래저작권 소송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곡이 나오기 전 초기의 연주나 녹음 악보들이 그 과정을 증명해준다면 표절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비슷한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저작권소송 수임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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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