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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17. 16:4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인격권 침해 사진 무단사용에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및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작인격권의 첫 번째 권리인, 공표권이란 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인격권의 두 번째 권리로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인격권의 세 번째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그 권리 상 당연히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디자이너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사진 무단사용을 했을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로 처벌받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디자이너 A씨는 자사의 직원들에게 열악한 급여를 지급하여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A씨가 지급한 급여는 야근 수당을 합쳐 견습생은 약 10만 원, 인턴은 약 30만 원, 정직원은 약 110만 원을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B노조는 A씨의 열악한 급여상황을 고발하며 A씨의 사진 무단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노조 대표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B노조의 대표에게 저작인격권 침해 벌금으로 약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노조의 대표가 영리 목적이 아닌 비판의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했으며, 이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B노조의 대표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무단사용 사건을 통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진 무단사용을 했다면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사진 무단사용으로 인해 저작인격권 침해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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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