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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사진저작권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12. 14:1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사진저작권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두고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듯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초상권이라 합니다. 초상권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인격권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유명인들의 경우,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으로 홍보를 하거나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다면 이는 초상권침해 및 사진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공포 및 전시 등을 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지적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사진을 소속사의 허락 없이 상품을 홍보하는데 사용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초상권 침해 및 사진저작권의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초상권 침해 및 사진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의류업체인 ㄱ사는 인기 아이돌 그룹 ㄴ그룹의 잡지화보 촬영에 의상을 협찬했습니다. 이후 ㄱ사는 잡지화보 촬영에 사용된 일부의 사진을 ㄴ그룹과 ㄴ그룹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약 3개월간 ㄱ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해 광고에 사용했는데요. 이에 ㄴ그룹의 소속사는 ㄱ사에 항의하여 게재를 중지시키고, 그룹 멤버들에게 사진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사의 초상권 침해 및 사진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ㄴ그룹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ㄴ그룹 멤버들이나 ㄴ그룹의 소속사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ㄴ그룹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ㄴ그룹의 멤버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그룹은 이미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ㄱ사는 해당 사진으로 인해 상당한 광고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ㄴ그룹과 광고모델계약을 원하는 다른 경쟁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ㄱ사와 광고가 체결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체결의 가능성을 감소시켰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사용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진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한다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으로서 그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권을 침해당하거나 초상권 침해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지적재산권 소송에 능하고 해당 사안 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한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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