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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28. 16:4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연예인초상권침해 손해배상청구를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연예인에게 중요한 권리로서 작용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예인초상권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예인초상권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을 허락 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한 것인데요.
해당 연예인초상권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의 정의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연예인초상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 연예인 ㄱ씨는 드라마 ○○출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ㄱ씨의 소속사는 ㄱ씨의 초상권과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의 회사 측은 ㄱ씨와 별도의 초상권 협의를 하지 않고 화장품 업체 등과 드라마 ○○ 및 배우 초상권을 활용한 상품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해당 화장품 업체는 직접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들과 계약해 ㄱ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팩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의 회사 측이 초상권 사용 권함이 없음에도 화장품 제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마스크팩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연예인초상권침해 등을 원인으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무가 해당 연예인초상권침해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측의 회사가 ㄱ씨 및 그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에 대해 별도로 합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이에 따라 ㄱ씨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화장품 업체들도 그 권한을 이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초상권침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초상권침해를 받고 있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다수의 연예인초상권침해 소송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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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