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노래표절의혹 지적재산권소송으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3. 16:5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노래표절의혹 지적재산권소송으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신곡을 낼 때 마다 많은 노래표절의혹을 받고는 합니다. 세계에서 하루에도 수 천개 씩 쏟아지는 음원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코드의 진행으로 노래표절의혹들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따져보면 실제로 표절인 것도 있고, 노래표절의혹만으로 끝나느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가수를 상대로 표절곡 및 저작권료 수입 등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노래표절의혹 사안에서 법원은 음악저작권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음악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작곡가 ㄱ씨는 가수 겸 제작자인 ㄴ씨를 상대로 가수 ㄷ씨가 부른 □□□에 대해서 자신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료 수입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ㄴ씨는 모방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해온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하여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의 노래표절의혹을 인정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ㄴ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사안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표절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부분이 창작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문제가 된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고, ㄱ씨의 곡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표절의혹이 발생하여 지적재산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노래표절의혹이 발생하여 억울한 표절의혹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지적재산권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적법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노래표절의혹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