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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9. 18. 19:1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초상권침해 민사소송 권리구제를
자신의 얼굴에 관해서 갖는 모든 권리를 두고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초상권침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되거나 얼굴을 공표하면 초상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은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 및 유명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및 카메라의 상향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송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아이돌 그룹의 사진을 무단도용하여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초상권침해 기준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을 통해 초상권침해의 기준과 초상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그룹은 유명인들의 화보와 소식을 싣는 잡지사에서 화보를 찍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류업체 ㄴ사가 ㄱ그룹의 의상을 협찬했고, ㄱ그룹이 ㄴ사의 옷을 입고 찍힌 화보는 잡지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ㄴ사는 약 세달 동안 ㄱ그룹이나 ㄱ그룹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자사의 옷을 입고 찍힌 ㄱ그룹의 사진들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ㄱ그룹의 소속사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도용을 했다며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ㄴ사는 재판과정에서 잡지의 사진촬영을 할 때 의상을 협찬했다면, 협찬회사의 홈페이지에 해당 모델이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의류업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해당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에서 ㄴ사가 ㄱ그룹에게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사는 약 세달 동안 자사의 홈페이지에 ㄱ그룹의 사진을 게시했는데, 당시 ㄱ그룹의 인기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ㄴ사가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다른 의류업체들은 ㄱ그룹이 ㄴ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ㄱ그룹의 계약체결 가능성을 줄였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 의해 초상권을 침해당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법적인 자문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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