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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침해 사례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8. 18:0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퍼블리시티권침해 사례 알아보기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당해 이를 원인으로 퍼블리시티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고는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인격권인 초상권 등에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인격권과 비슷하지만 그 권리의 상업적 이용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격권적인 성격의 성명권, 초상권은 그 성질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권리는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그 차이점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인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퍼블리시티권침해 사례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퍼블리시티권침해 사례를 통해 사진을 무단 사용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한 유명배우 ㄱ씨는 외식업체 A사와 약 1년 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ㄱ씨의 사진이 담긴 메뉴판과 입간판, 전단지,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광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외식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입력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고 있는데, A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ㄱ씨의 초상을 광고에 사용했으므로 이러한 A사의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기에 A사는 ㄱ씨에게 약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리시티권침해 사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름과 명예에 대해 영향력 및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이름이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침해로 행위로 간주됨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침해를 당하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신속한 법률적 대응을 함으로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퍼블리시티권침해로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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