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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6. 13:13 / Category : 지적재산권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신임을 확인하기 위해 표기하여 진행했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동원이 되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거래를 하는 등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건과 사고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개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나 처리를 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는데요. 개인정보가 뭔지, 정보통신망법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는지, 개정된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법의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시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획득 의무, 개인정보 관리·이전 시 보호의무, 개인정보 누설금지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권,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2012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하였고 올해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 23조 2에 의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경우,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었고 올해 8월까지 꼭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에 적용될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파한 경우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는 2016년 까지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과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언제든 개인정보를 빼내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할텐데요. 이를 위반하거나 제재시에는 3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최근에도 개인정보침해 사례로 몇몇 대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잇따라 당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다가 이러한 사태를 직면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로 문제를 앓고 계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다면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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