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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10. 15:44 / Category : 지적재산권
여러분은 개인정보침해가 어느정도 범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에 환자들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건사고들로 떠들썩 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하나는 의사가 HIV수치가 높은 에이즈 의심환자에 대해 에이즈가 판명되기 전에 다른 의사에게 감염의심을 알리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침해로 소송이 있었었는데요. 결국 이사건은 의사의 무죄로 판명되었었죠. 그리고 의료인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환자만의 질병코드가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가 제약회사에 그대로 거래되고 영업에 활용해왔던 것이 밝혀져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변호사와 함께 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정보는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개인정보 중 유전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해야 하지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유래물 등을 익명화하지 않고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같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건·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관련 개인정보침해의 경우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개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고 교육ㆍ고용ㆍ승진ㆍ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개인정보 유출은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제약사 외에도 다른 누구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나날이 늘어나고 교묘하게 개인정보침해가 있어나는 것이 하루빨리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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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