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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16. 15:39 / Category : 지적재산권
현재 스마트폰은 많은 사람들이 쓰이는 만큼 여러 범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평소에 경로까지 체크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따른 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위치정보가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긴급한 상황과 같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상황시에 개인위치정보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개인정보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한 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배우자 또는 목격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도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위반하여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로 공개가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세상이 무서워지고 긴급상황시에는 개인위치정보를 공개를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하게 하여 긴급한 상황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인위치정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관리하고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이 있으시다면 개인정보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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