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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상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21. 13:17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상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원하셨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상은 어떻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등의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집단소송까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유출되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이고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고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이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하고 외국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 그리고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이는 소장, 소송허가신청서, 소제기단체가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소송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없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단체소송을 허가하게 됩니다. 또한,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 하는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이렇게 단체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할텐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차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카드를 재발급받고 갱신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해당한 업체측에서의 별다른 보상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보상은 없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될 경우 전액 보상 해준다는 대책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대책발표소식에도 집단소송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를 재발급 받는 등의 1차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이외에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문제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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