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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발달과 사생활침해_개인정보침해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17. 13:4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발달과 사생활침해_개인정보침해변호사

 

 

현재 정보통신이 급속도로 발달이 되면서 좋은 점도 많아졌지만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편사항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인한 피해도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어 사생활침해 등을 겪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효과로 사생활침해라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60% 이상으로 과반수가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양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피해를 받게 되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개인정보침해변호사아 함께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특정한 이용자에 따른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위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침해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을 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IT기술을 도입이 되어 업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예상 했지만 개개인의 사생활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피해는 정보통신 발달로 점점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를 해야할 것이고 피해가 있는 즉시 반응하여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방치하는 분들도 있거나 해결할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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