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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23. 15:03 / Category : 지적재산권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보가 사용이 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이 되기도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어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금융회사, 대기업, PC방이나 피자가게 등에서도 불필요할 만큼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수준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개인정보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보호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한 생물학적 정보와 사회학적 정보를 기준으로 유형이 나누어지는데 개인정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개인정보의 유형 |
생물학적 정보 |
성별, 신장, 체중, 혈액형, 지문, 홍채, DNA, 건강기록 |
사회학적 정보 |
성명, 생일, 학력, 종교, 정치성향, 신조, 전과기록, 혼인여부, 신용정보, 제도적 신분증 등 |
그 밖의 정보 |
네트워크 접속 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
위와 같이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말하지만, 프라이버시란 심리적·주관적인 것으로서 사람에 따라 민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개인의 취미, 습관 등 개인의 사생활적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보다 넓은 개념이며 대한민국헌법상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보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가공·처리되며, 개인정보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용이해지고 있고, 개인정보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자체로 침해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스팸메일발송, 해킹, 피싱, 명의도용 등 또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리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등의 열람 청구권 및 오류정정 청구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에 대한 철회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영업 양도·합병 등 개인정보의 이전 시 통지 의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의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개인정보의 훼손·침해·누설 금지 의무, 사생활 침해 우려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 의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의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의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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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신도 모르게 돌아다니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싱,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싼가격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곳에 암암리에 넘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시민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국제기구가 출범이 되었다고 다보스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강화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로 인한 침해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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