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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29. 09:30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이 점점 커져 피해가 일어나고 있자 정부에서도 나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와 실행력이 부진하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정보유출까지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아닌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개인정보 수집 금지와 파기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금지
수집 금지 원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되지만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나 법률상 허용이 없는데도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의 받은 목적 외 이용 금지
이용 금지 원칙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상 허용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목적이나 법률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등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금정산이나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있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동안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유통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모두 적발하여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물리는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유출되거나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한입을 모아 과징금만 부과한다고 잘 지키지 않을 것 같고 왠지 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제대로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송을 앞두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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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