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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증제로 침해 줄어들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31. 13:47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로 침해 줄어들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이달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였는데요. 그전 10월 부터 시행유예기간을 1개월로 정한 후에 11월 말 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의 경우 정부만 노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얼마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커버해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침해승소변호사와 개인정보 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 등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지만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항고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합니다.

 

항고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 되지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소장을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염려되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경우 인증제도가 많아 받아야할 인증제도가 많은데 기존에 있는 제도와 도입되는 제도가 거의 다를 부분이 없어 우려를 보이는 입장도 있습니다. NIA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시행이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발판삼아 국가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화가 확산이 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을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침해 사례인데요. 공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개개인도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컨텐츠를 이용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침해 등의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소송 등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정보침해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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