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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24. 13:59 / Category : 지적재산권
최근 학생의 성추행사건을 은폐하려다 적발되어 경징계와 불구속입건 등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유출로 학생복지부장과 기숙사운영부장은 경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피해학생의 성추행 사건은 4차례나 보고를 받았지만 상급자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은폐를 하였는데요. 성추행을 은폐한 것도 모잘라 학생의 개인정보 및 상담에 대한 녹취된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학생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정보 열람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의 승인
학교의 장은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
학생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적 적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학생 성추행 사건은 부산 도가니라고도 불릴만큼 충격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받고 유출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로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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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