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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20. 14:32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어 2차적인 범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자신의 위치정보가 구글의 지메일을 알기만 하면 위치정보를 알 수 있을 만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편해진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메일을 이용하는 만큼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시스템의 편리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GPS는 쓰지 않을 때에는 꺼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 방송중에서도 GPS기반의 스마트폰으로 그 사용자의 생활패턴 등을 알아내는 것을 아는 등의 개인위치정보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따른다는 것을 개인정보침해소송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 등의 금지, 개인위치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사업양도 등의 통지,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의 제한 또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는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 중지 요구, 자료 등의 열람 및 정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분쟁조정의 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구조기관에게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는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글의 위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이슈가 되어 많은 분들이 알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등은 위치정보제공에 동의 하게 되면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2차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위치정보피해 등을 해결하기위해 위치기반 도용방지서비스 등의 해결책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인한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개인정보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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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