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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한 수집제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27. 13:55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한 수집제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올해 2월 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사업자에 한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오고 있고 내년 8월 부터는 전반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데요.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어느 곳이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가 됩니다. 주민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8월까지 법령에 따른 증거 없이 수집되어진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지 않고 소지만 하여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든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인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행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집이나 이용이 가능했었지만 개정이 된 후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나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행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과징금 제도는 없었지만 개정이 된 후 주민번호를 유출할 시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개정이 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기위해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송이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개인정보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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