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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19. 13:05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로 인한 침해로 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도 인터넷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발달되면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따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적인 기술이 해킹을 따라가지 못해 개인정보침해사례가 늘고 있고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존 업무정지명령 대신 과징금 규정에 대해 강화를 하는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침해이기 때문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조정안의 작성 기간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쟁당사자에 대한 자료의 요청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의 작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고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조정안의 수락 및 수락거부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통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지만 동원되는 방법만큼 치밀하고 몰래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침해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테넷 뿐만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등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로 인한 사건과 사고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피해를 받으신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적재산권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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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