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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29. 17:45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법 지식재산권변호사
영업비밀보호법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하고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문판매기법을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ㄱ씨 등은 경쟁업체인 B사에 방문판매기법을 넘겼습니다. 이에 A사는 B사 및 ㄱ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침해중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방문판매장려금산출근거 및 방문판매제도와 사업게획 등이 담긴 새로운 방문판매기법을 교육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경쟁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서있을 수 있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당 사안에서 A사의 경영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A사에 근무하던 피고들로부터 경영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원고 서면 허락 없이 공개 및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사안에서 ㄱ씨 등과 B사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경영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금지 의무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만 인정한다고 말하며 영업비밀 유지 기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방문판매기법도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영업비밀보호법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다수의 영업비밀보호법 소송의 수임경험이 있는 지식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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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