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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21. 19:2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지식재산권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적인 사실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잇는데,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이라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및 SNS가 활발히 이용되어지면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점들을 허위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떨어트리고 사회적인 신뢰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명 방송인 부부가 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자 이를 원인으로 댓글 작성자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우 ㄱ씨는 자신과 자신의 남편 ㄴ씨와 관련된 악성댓글을 보았습니다. ㄴ씨 및 ㄴ씨 아버지에 관한 악성댓글을 본 ㄱ씨는 댓글 작성자를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댓글 작성자 ㄷ씨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댓글 작성자 ㄷ씨의 행위를 두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ㄷ씨가 작성한 댓글은 ㄱ씨 및 ㄱ씨의 가족에 대한 모욕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대부분 그 표현이 상당히 저속하고 인격모독과 같은 내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상당한 모욕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지식재삭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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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