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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2. 16:3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벌금 얼마나 될까?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을 하거나 무단으로 도용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저작권법위반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수가 임의로 공저자료를 활용하여 교제를 만들어 저작권법위반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교수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를 하여 발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해당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 받았습니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해당 책이 공저자로 이름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평가 자료 및 교수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을 한 혐의를 적용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책이 최초 발간 된 다음 오탈자를 수정하여 재발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추간 한 행위는 정당하여 저작권법위반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공표에서 저작물을 공연 및 공중송신이나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이전에 공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저작권법위반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를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면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실제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로 표시를 하여 발행이 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마냥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를 하고 제출을 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하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교원업적평가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제출 되는 현실성을 감안하였을 때 담당자들이 해당 교재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저작권법위반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위반벌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해결방안을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지적재산권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장지원변호사와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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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