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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24. 11: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산업재산권변호사 함께 보는 상표권소송
신당동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골목에 즐비한 떡볶이 가게들이 한결같이 원조라는 수식어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브랜드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뒤이어 후발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브랜드네임을 활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이 브랜드명은 상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상표권 소송으로 번지게 된 이유, 사례를 자세히 보자
약 25년 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A음식점 사장은 약 3년전 새로 생긴 B음식점 사장으로부터, 가나다 상표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에 A음식점 사장은 가나다 명칭은 지명이기 때문에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며 B음식점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취소, 등록무효심판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B음식점의 손을 들어 A음식점의 등록무효심판을 기각했지만, A음식점은 이에 불복해 상표권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가?
법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상 표기된 이름 만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교과서나 설문조사, 언론보도를 통해 수요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지리적인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음식점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가나다’명칭은 조선시대부터 널리 사용 된 명칭으로 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실린 지명인데요. A음식점이 등록한 상표등록 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수요자들이 알 수 있는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음식점과 B음식점에서 사용 중인 ‘가나다’ 명칭은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서 상표로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례 입니다.
상표권 등록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상표권이란 어떠한 것을 판매하거나 등록한 사람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 상표를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상표권 이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이 있습니다. 독점해서 사용 할 수 있는 상표에 종류로는 상품을 대표하는 로고나 기호, 문자, 도형, 브랜드 네임 등이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의 존속 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고, 20년마다 갱신등록 출원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으로 등록 한 상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 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표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표는 모두 폐기 처분 되거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나다’ 음식점의 명칭 자체가 지명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서 독점하여 상표권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사례 입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브랜드 네임 혹은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 등록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과 오인을 야기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변호사를 통해 상표권등록 체계를 더욱 더 강화 시키고, 발견하는 즉시 상표권소송을 제기해 부정한 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상표권소송 분쟁 다방면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상표권소송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지식을 가진 장지원변호사를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소송 진행 전 도용된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상표권 등록 후 독점 사용 가능한 상표인지 등 승소하기 위한 자료를 산업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으니 홀로 섣부른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분쟁을 다뤄오는 장지원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권리 회복 그리고 보호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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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