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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11. 13:3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변호사 상표권침해소송 답답한 상황에서
21세기가 정보화시대로 변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별처럼 많은 상품 중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기 위해선 독특한 ‘개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의 중요성이 아주 커졌는데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상표한 실제 그 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인식되고 있는 명칭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상표권과 유사성이 있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침해소송 관련 사례를 보면서 상표법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실제 상표권침해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A 사가 먼저 사용한 상표를 추후 B 씨가 제품 포장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 사는 연말 할인 행사와 관련하며 ‘P-R’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A 사는 해당 ‘P-R’ 상표에 서비스표를 출원했고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일 업계에 종사중인 B 사측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P-R’이란 상표를 마름모 도형 안에 집어 넣었으며 이를 상품을 광고하는데 사용했습니다. A 사 측은 이는 명백한 상표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 측도 이에 대응했습니다. B 사 측은 해당 상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명사에 가깝다며 이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비스표권의 유사성을 주장한 A 사측과 표현의 보편성을 주장한 B 씨 사이에서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해당 P-R’이란 상표는 상품 가격을 지칭하는 판매 방식 표현의 일부로 서비스업 출처 표시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B 사의 상표법 변호사는 해당 과정에서 ‘P-R’ 상표의 보편성과 대중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미 일반적인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표현을 서비스표권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사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표장을 표현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할인이 이뤄지는 상품을 판매한다는 상품의 표장을 서비스업 출처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상표법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상표의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 등을 이용해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원상표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되어 있어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되었는가 역시 상표법분쟁의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표권침해를 다루는 대부분의 소송은 당시 상황과 상표법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지곤 합니다. 만약 현재 위 사건과 같이 상표권침해소송의 위기에 직면했다면, 상표법변호사의 현명한 조언을 구하시고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기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는 장지원변호사는 상표법 관련 분쟁 소송 경험을 쌓아오면서 이를 토대로 의뢰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상황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 소송의 경우라면 얽히고 설킨 문제와 법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막막한 상황을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표법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상표법변호사 장지원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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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