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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식별력 없는 상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27. 17:4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 시행규칙 식별력 없는 상표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상표법 상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거나 오인 및 혼동적으로 사용되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은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중복적으로 출원된 경우 우선 출원된 상표에 등록을 허용하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커피와 관련한 상표등록이 거절되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법 시행규칙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고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음료 회사인 A사는 특허청에 자사의 커피 브랜드인 △△△에 대해서 문자와 커피잔 그림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표 등록이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고, 상표등록 거절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지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제기한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을 확정하며 또 다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다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와 지도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과 결합된 경우라도 그 결합에 의해 본래의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가 등록한 상표 중 문자 부분인 △△△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의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도형 부분도 찻잔 형상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식별력 없는 상표라 보로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별력 없는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상표등록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식별력 없는 상표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의해 상표등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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