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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분쟁변호사 음식점메뉴이름에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17. 19:4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분쟁변호사 음식점메뉴이름에는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함으로써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메뉴이름을 원인으로 하여 상표법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법상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표법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10년 전 ◯◯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10년이 흘렀고 B기업은 특허심판원에 ◯◯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B사의 손을 들어주자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낸 상표법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하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이 원고패소 판결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상표법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밥이라는 상표는 음식점메뉴이름으로서 사용되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서 특허심판원에서 A씨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표법은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표법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음식점 메뉴중 하나로 판매된 ○○밥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 등록을 진행하고자 할 때 등록된 상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상표법분쟁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유리한 재판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상표법 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한 상표법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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