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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고소장 고유디자인 이용했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12. 11: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위반고소장 고유디자인 이용했다면




어떠한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고유의 이미지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회사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 등록한 상표이기도 하며, 고객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든 시각화된 브랜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급브랜드의 이러한 상표를 도용하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모조품을 판매해 이로 이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는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유면회사가 등록한 고유디자인을 이용해 자사의 제품을 만들어 상표법위반고소장을 통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표법위반고소장을 통해 발생된 해당 사안에서 상표법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상표법위반고소장의 제기방법 및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사가 제조한 ○○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양의 셔츠 약 600벌을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ㄱ씨 행위는 상표법위반의 혐의가 적용되어 상표법위반고소장을 통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조하고 판매한 격자무늬는 A사의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지만 셔츠의 목 부분과 가슴에 ○○상표와는 다른 ㄱ씨의 상표를 표시하여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돈할 위험은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안을 지법으로 돌려보내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상표법위반고소장을 통해 발생한 이번 사안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의 등록상표인 격자무늬를 살펴보았을 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순서 등에 의해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에 표시돼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A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판매한 셔츠의 격자무늬는 A사의 격자무늬와는 폭과 길이의부분에 있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A사의 제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을 만큼 A사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해당 제품에 A사의 이름이 아닌 표장을 별도로 표시하기는 했지만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품에 이용된 격자무늬가 디자인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고유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표법위반고소장을 통해 발생된 재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등록한 격자무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자사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권을 침해당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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