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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발생 시 대처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22. 17: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 발생 시 대처는 





얼마 전 A사와 비슷한 매체인 B사를 운영했던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A사 측으로부터 비슷한 상호를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B사를 운영하여 A사의 상표권 침해가 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사 측에 따르면 해당 상표를 특허청에 인터넷을 통한 뉴스정보제공업 등으로 등록 되었던 것을 이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등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다른 이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영업표지와 똑같이 하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 등으로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남성에게 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사용한 B사의 상표를 보면 A사의 상표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죄의 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이 뒤늦게 나마 반성을 하고 있으며, 소송에서도 앞으로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화해권고의 결정이 났다고 하며, 언급을 덧붙였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이나 제조, 가공 혹은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물건과 헷갈리지 않도록 사용하게 되는 기호나 문자 혹은 도형과 같은 결합을 뜻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그 기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등록을 함으로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표권 침해가 생긴다면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나 예방청구권, 손해가 있다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이 떨어졌다면 신용회복에 대한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적 책임도 인정됩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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