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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13. 16:2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A그룹의 최근 말에 따르면 A그룹의 회장 B씨는 A그룹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C사의 인수를 포기하였다고 언급하며, 자신은 전혀 관심이 없다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떤 이가 C사를 인수하던 간에 좋은 회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함께 데리고 있던 임직원들을 위해라도 C사가 올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C사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C사의 상표권침해와 관련해 분쟁은 쉽게 마무리 짓지 않을 것이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표권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는 말을 언급한 것 보면 그저 인사치레로 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합니다. 


B씨는 C사의 상표권 사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협의를 하긴 하겠으나 A그룹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다 판단 되고 있습니다. 





A그룹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한 번 등록하면 존속기간은 설정된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특허권 등과 같이 함께 담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상표권침해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이고, 상표권침해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적인 책임도 묻게 됩니다. 


이처럼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 그 목적은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업무적인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에게 발생하게 될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상표권침해 등의 문제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상표권침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말고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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