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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분쟁, 상표권 문제 해결하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29. 16: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지식재산권분쟁, 상표권 문제 해결하려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은 지적 활동과 관련된 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문학, 음악, 과학적 발견이나 발견, 상표, 상호, 미술 등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국내 법에는 특허나 저작권, 실용신안과 관련된 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지적재산권분쟁 역시 그 숫자가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적재산권분쟁에 휘말려 고생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A씨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귀여운 동물디자인의 인형을 일본에서 수입해 판매하였습니다. 이 인형에는 토끼인형과 비슷한 디자인의 상표를 붙여 판매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인형을 판매하던 와중에 A씨는 자신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물디자인의 인형은 이미 일본의 회사와 국내의 회사가 계약을 맺고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A씨가 인형에 붙인 상표 역시 이미 B씨가 인형 등을 지정해서 상표를 등록해놓았습니다. A씨가 사용한 인형과 상표는 정당한 루트가 아닌 불법판매이고, 상표 역시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기소의 요지였습니다. 





A씨는 상표의 유사성 등이 부족하고 유사한 부분 역시 일본이나 기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호라는 이유로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캐릭터 디자인이 보편적인 동물이나 캐릭터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창작자의 정신활동에 따른 지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특성이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것이며 A씨의 상표와 상호가 일본의 회사나 B씨의 상호와 상표와 유사한 상호와 상표를 사용한 것은 무단 수입 및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분쟁은 장지원변호사와 


이처럼 상호나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분쟁은 완전히 창작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창작을 한다 해도 결국 유사성으로 인해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때문에 지적재산권분쟁은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임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분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상담 받아서 애초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는 장지원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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