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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소송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22. 17:57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소송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뜻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개인의 권리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로 정해져 있으며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거하여 발생이 되는데 그 존속기간은 설정이 등록된 날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담보로서 제공이 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을 비롯하여 이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에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적재산권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침해의 정도에 따라 민 형사적 책임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당할 경우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및 의류 등을 만들고 있는 ㄱ사는 한 동물 모양이나 그 동물의 이름이 결합이 된 상표를 출원한 다음 한 신발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등산 장비 업체가 해당 동물의 일부분과 동일 문구를 부착을 하여 등산용품을 제작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ㄱ사와 ㄴ사는 각기 다른 그림과 동일 문구를 결합을 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자만 읽어본다면 양쪽 다 동일하게 한글 발음이 똑같으며 사람들이 동일한 의미로 인지가 될 우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표의 외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이 되었을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게 보인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시 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이 되는 경우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을 비롯한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소송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여 해당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재산권소송 명확하게 해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분쟁에 대해 해결책을 하루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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