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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분쟁상담 변호사를 통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8. 18:35 / Category : 지적재산권

표절분쟁상담 변호사를 통해



상당한 노력을 들여 만든 창작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도용 당한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을텐데요. 도용한 창작물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게 된다면 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가져와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 성격이 다른데요. 패러디의 경우도 타인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 해학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구분됩니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화 분야에서 표절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부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은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가락, 리듬, 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분위기 등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표절을 판가름하고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는 대사 및 등장인물이나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과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절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표절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표절분쟁상담 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표절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분쟁상담 변호사와 표절 분쟁 사례 살펴보기



A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가수 B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가수 B씨의 히트곡이 A씨가 작곡한 곡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음악 간에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상당 부분이 다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부 음과 리듬만 다르더라도 곡의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게 될 수 있는 음악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유사성만으로 A씨가 작곡한 곡과 B씨의 곡이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13년 공동 작곡가와 가수 B씨가 작업하는 과정에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반박하였는데요. A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곡이 공연이나 음반 발매 형태로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A씨 곡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며, A씨가 말한 전달과정이 확정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표절분쟁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표절분쟁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표절분쟁 사례에 대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표절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률적인 어려움과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웅에는 해당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표절분쟁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표절분쟁상담변호사로서 다수의 표절 분쟁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표절분쟁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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