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7. 20:41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분쟁 공동저작자의 경우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해 규율 되고 보호됩니다.
지적재산권법은 기술발전과 디자인 창작,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게 도우며,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 진흥 유도를 위해 정보 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보호는 생산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적재산권분쟁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분쟁 사례 살펴보기
A씨는 수필집을 책을 출간하고 베스트 셀러가 되었으며,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공연을 위해 A씨가 연극의 대본을 작성하게 되었고, 연극적 요소를 넣기 위해 작가 B씨가 보조작가로 참여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하여 연극 공연에 쓰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공동으로 만든 최종대본을 가지고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연극에 사용된 대본은 자신도 공동 저자로서의 지적재산권이 있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면 두 사람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공동저작자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분쟁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적재산권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적재산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성립 기준에 대해 (0) | 2018.06.12 |
---|---|
표절분쟁상담 변호사를 통해 (0) | 2018.06.08 |
지적재산권소송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0) | 2018.03.22 |
특허권침해사례 어떻게 대응할까 (0) | 2017.11.30 |
특허권분쟁 지적재산권변호사와 (0) | 2017.06.22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